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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피해자에 국가 3억 700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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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의 피해자인 이호철(58)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게 국가가 위자료로 3억 7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이균철 부장판사)는 이씨와 이씨 어머니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이씨에게 3억 7300만 원을, 이씨 어머니에게 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가해자가 돼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위법성이 크고, 이씨가 출소 이후에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까지 가혹 행위, 감시와 통제 등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와의 형평성, 이씨에 대한 선고형(징역 4년·자격정지 4년)과 구금 기간(635일), 석방 후 이뤄진 사찰·감시 기간과 정도 등을 따져 이씨의 위자료는 5억 원, 이씨 어머니 위자료는 1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형사보상금으로 1억 27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5억 원에서 이를 뺀 3억 7300만 원으로 위자료를 설정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19명을 구속한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씨는 부림사건 3차 구속자로 1982년 4월 불법적인 절차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구속돼 1983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같은 해 12월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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