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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자본확충용 현물출자도 국회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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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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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4일 정부가 현물출자를 할 경우 현금출자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의 현물출자는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국가재정법 제53조). 정부의 내부적 의사결정만으로도 출자가 가능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현물출자는 현금출자와 사실상 효과가 동일함에도 국회의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서 한은의 발권력 동원도 논란이 됐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김광수, 김삼화, 김성식, 김중로, 박준영,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오세정, 이용호, 이태규,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채이배 의원은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법으로 자본금 확충 등을 위하여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사례는 없다"며 "현물출자제도 자체가 없거나 정부조직을 공기업화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법을 근거로 현물출자하거나, 개별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 기관과 관련된 현물재산을 출자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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