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자치부 제공)
수원과 성남 등 경기도내 6개 시의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조항이 폐지되고 대신 현행 90%의 조정교부금 비율이 단계적으로 줄어 2019년에 다른 시·군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췄다. 인구수는 현행 50%가 유지된다.
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이 폐지된다.
다만 불교부단체 6곳의 재정감소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3년에 걸쳐 배분율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현행 90%인 배분율이 내년에는 80%, 2018년에는 70%로 각각 줄어들고 2019년부터는 새롭게 바뀐 배분기준이 적용된다.
행자부는 이럴 경우 수원과 성남, 용인은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2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양과 과천, 화성은 내년에 교부단체로 전환이 예상돼 교부세가 지원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불합리한 특례의 폐지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