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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보조비 챙긴 장애인단체 운영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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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장애인단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서비스를 한 것 처럼 꾸며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1200여 차례에 걸쳐 6800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판사는 "치밀한 계획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많은데도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증거를 조작·인멸하려고 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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