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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특권 내려놓기 앞장설 것…면책특권 폐지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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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틀림없이 성과를 내겠다. 더민주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면책특권 역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두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만들면, 외부 전문가들이 의원들의 과도한 권한이나 버려야할 권한 등을 구분할 것"이라며 "3당 원내대표가 스크리닝을 해 법제화할 것은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더민주 서영교 의원이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사건이 문제가 되기 전부터 특권 내려놓기 문제를 검토 해왔다"며 "제가 원내대표 된 뒤 일성이 '체포동의안 72시간' 조항 폐지였다"고 소개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만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을 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용기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규정 마련 등 제도보완"이라면서도 "한편으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이견도 있다. 누구 한 명을 잘라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영교 의원 문제는 징계절차를 보며 결과에 따르면 된다. 다른 의원들에 대한 (친인척 채용여부) 조사도 마쳤다"면서 "그러나 안호영 의원의 친인척 보좌관처럼 억울하게 지적당한 사연도 있다. 일률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의원이 상임위에서 한 언론사 간부이 성추행범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거나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을 때는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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