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유족 편의 제공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진=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캡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 1년 만에 유족 2만 2619명에게 사망 관련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등 6개 공공기관이 협업해 마련한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유족이 지자체에 사망신고할 때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유무,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세금 등 각종 상속재산 유무에 대해 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년 동안 이 서비스를 통해 3만 2134명에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수급이력 정보를 안내했고 이 가운데 유족연금 1만 6736명, 사망일시금 3262명, 반환일시금 2621명 등 27일 기준 2만 2619명이 사망 관련 국민연금을 받았다.

이번 서비스 실시로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신청 안내기단이 기존 2개월에서 7일로 단축돼 상속인이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는 등 가족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상속인이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망 관련 국민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유무와 업무담당자 연락처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그래도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는 직접 개별 창구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족들이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에게 신속하게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안내하는 등 유족의 수급권 보호와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연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