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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김어준 "의외라서 환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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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자료사진)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법원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한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언론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제약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헌재는 30일 김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해왔다.

헌재는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해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다수 재판관들의 의견이다.

헌재는 "언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언론인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볼 때 언론의 선거 개입이나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며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정 범위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현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언론의 편파적 보도나 논평은 공정보도 의무 위반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에서 제재 조치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미 언론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인터넷신문을 중심으로 일반 시민과 언론인의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점도 위헌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기존 언론의 소비자의 지위에 머물렀던 일반 시민이 언론에 직접 참여하고 그들이 작성한 기사가 발행되는 오늘날 언론인의 개념에 대한 인식 역시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선거운동까지 전면 금지할 필요는 없고,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은 이미 충분히 규율하고 있어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언론인이 정치적 현실의 전달자나 해설자 역할을 넘어서 자기가 직접 정치적 투쟁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언론인 개인 뿐 아니라 언론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진행한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 옛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언론인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위헌 결정 직후 김씨 등은 기자들과 만나 "현 정권 하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이 지속적으로 탄압 받아왔기 때문에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씨는 "특정 직업은 시민의 기본권이 제약 받아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이 정도의 자유는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족쇄를 언론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씨는 "언론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고 풀어준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법적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위헌 결정에 따라 법원은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김씨 등이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나꼼수' 콘서트를 개최하거나, 콘서트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혐의 등은 남아 있어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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