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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맡겼더니…주말에 만나 성관계한 경찰 '강제성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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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외관. (사진=자료사진)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사하경찰서 김 모(33) 경장이 여고생 A(17) 양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김 경장을 불러 조사를 한 데 이어 김 경장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경장은 앞선 조사에서 "강제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장은 주말이던 지난 4일 오후 8시쯤 학교와 멀리 떨어진 부산의 한 산복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A 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경찰은 당일 A 양이 먼저 카카오톡으로 김 경장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가 먼저 만남을 제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사진=자료사진)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알게 된 김 경장과 A 양은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시지 등을 통해 일상적인 대화를 자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해바라기센터에서 A 양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상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A 양의 심리 상태가 불안한 점을 감안해 진술 내용을 전문가에게 맡겨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만일, A 양이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강제성을 느꼈을 경우 경찰은 김 경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연제경찰서 정 모(31) 경장이 여고생인 B(17) 양과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B 양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관련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9일 김 경장과 정 경장의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대기발령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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