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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김병원 회장 소환 "검찰 조사 잘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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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병원(63) 농협 회장이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10시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회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결선 직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관여했나" 등 질문에 "있는 그대로 검찰 조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고만 답하고 자리를 떴다.

김 회장은 올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결선 투표를 앞두고 불법 선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앞서 검찰은 선거 당시 또다른 회장 후보였던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66) 씨를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결선 투표 직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 후보를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세 차례에 걸쳐 발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농협 회장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등록 마감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 소견 발표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최 씨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표를 몰아주도록 요구하고, 그 대가를 약속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회장은 민선제로 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이 바뀐 1988년 이후 선출된 최초의 호남 출신 농협 회장이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달 12일이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김 회장을 상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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