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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들 위해 만든 법 악용해 수십억 챙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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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공무원부터 시의원의 형까지 가담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해 만든 법안을 악용해 공공기관에 납품할 장애인 생산품의 입찰을 담합하고 로비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공무원들과 업체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해 공무원에게 특정업체를 알선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공여 및 수뢰 후 부정처사)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 전모(43) 씨와 A 업체 직원 박모(50) 씨 등 브로커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매년 물품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채워야한다는 점을 악용해 A 업체가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입찰에 참여한 이모(47) 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구속 기소된 브로커 중 일부는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이 아님에도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으로 허위 신고한 뒤 공공기관에 납품해 63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 4급 공무원인 전 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스포츠센터와 대중골프장에 방송장비와 조명기구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17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브로커 정모(53) 씨는 2014년 7월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아파트 단지 CC(폐쇄회로)TV 사업권을 따주는 대가로 A 업체 대표 김모(45) 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브로커 중에는 현역 시의원의 형도 있었는데 문모(51) 씨는 시설관리공단에 사업권을 따주는 대가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업체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의 CCTV 장비 납품 입찰에서 모두 따냈는데 A 업체는 이 때 참여한 다른 업체에게 금품을 주는 대가로 허위로 입찰에 참여하라고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악용하는 점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통보해 운영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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