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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착취에 성희롱까지…아르바이트생에 '횡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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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소년 10명 중 2명 최저임금 미만 받아

대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등은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고형석 기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업주들의 횡포가 여전하다.

대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등이 지난달 16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2명은 최저시급 즉, 최저임금 6030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는 대전지역 대학가와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 등에서 만 15세~20세 청소년 5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저임금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91%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68%만이 적당한 금액이라고 답변했다.

800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36%나 됐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미지급과 꼭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여전했다.

응답자 중 무려 67%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고 52%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1%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부당한 대우 대부분은 약속과 다른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제날짜에 받지 못한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이밖에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우도 있었다.

(사진=자료사진)

 

14명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절반이 넘는 62%가 참고 일하거나 그만뒀다고 답했다.

단 20%만이 사업주에게 따지거나 노동청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한 대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어차피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해 아르바이트 현장의 절망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는 시급 인상이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준수, 휴게시간 보장, 인격적인 대우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노동 실태에 대해 정부와 대전시 등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매우 부실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현장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단속과 사전 예방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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