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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연예인 등 국민연금 7600억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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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연예인, 프로선수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 7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일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의 올해 체납액은 7619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달말까지 징수된 체납액은 전체의 7.6%인 575억원에 불과했다.

직종별로는 고소득 자영업자 18만 1192명이 7555억원을 체납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프로선수 675명이 36억원, 연예인 386명이 22억원, 전문직 종사자 100명이 5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체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 8280억원으로, 이 가운데 74.6%인 1조 3643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프로선수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체납액 징수율은 각각 7.5%, 전문직 종사자의 징수율은 16.3%이다.

홍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는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며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관리는 4대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된 이후로 연금공단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올해부터 고소득 자영업자의 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상 종합 소득금액이 기존 23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체납관리금액은 지난해 4321억원에서 올해 7619억원으로 76%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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