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8일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에 들어가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A(23)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쯤 청주시 남문로 B(68·여) 씨의 금은방에 들어가 금을 사는 척 한 뒤 60만원 상당의 금팔찌 3개를 훔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쉽게 도주하기 위해 나이든 여성이 혼자 일하는 가게를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