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부장판사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고 이우재 전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의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감염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급성 백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망 당시 48세였던 이 전 부장판사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 후 4일 만에 사망했다. 대법원은 "급성 백혈병 환자의 일반적인 생존기간을 고려할 때 이 전 부장판사는 단기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자택에서 심한 다리 통증을 호소해 입원한 뒤 급성 백혈병과 함께 패혈증 진단을 받고 숨졌다.
앞서 1심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2심은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발병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