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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된 '노동 4법'…'안전 장치' 강화해 재입법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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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정책] 비자 혜택 등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방안도 나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NOCUTBIZ
정부가 이른바 '노동 4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입법하기 위해 '비정규직 안전 장치'를 강화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노동개혁' 부분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에서 정한 '노동4법' 개정안을 재입법하겠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이 가운데 파견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노동·시민사회계의 맹비난을 받으면서 19대 국회에서 노동 4법이 자동폐기된 걸림돌이 됐다.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직 노동자의 대상을 55세 이상의 중고령자로 늘리고, 금형 · 주조 · 용접 등 뿌리산업에까지 파견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불법파견이 만연하던 기업들에 면죄부를 쥐어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파견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빈번하면서 '파견직 확대 불가' 여론이 확산된만큼, 생명·안전분야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해서 20대 국회의 문을 다시 두드리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당근'으로는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지원하는 '공생협력' 우수 참여업체에는 산업안전 정기감독 유예 및 산재보험료 할인 등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하도급 노동자를 위한 안전 확보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채찍'으로는 원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노동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를 원도급업체의 사업장 내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한편 정부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우수인재 특례'를 신설해, 외국 전문 숙련인력을 적극 유치해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 외국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추천을 거쳐 그동안 '석사 이상' 또는 '학사 이상+1년 이상 경력' 또는 '5년 이상 경력'이 필요했던 'E-7' 활동비자의 발급요건을 일괄 면제할 계획이다.

다만 비숙련 외국인력의 과도한 유입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분을 제외한 고용보험을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각종 수수료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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