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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병원과 손잡은 일가족, 18억원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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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거짓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을 뜯어낸 일가족이 마침내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51·여) 씨 등 일가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무릎관절염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경미한 질병에 걸렸다고 속인 뒤, 수십 차례씩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모두 18억 9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그 장소가 B 사무장병원이었기에 가능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이 의사 명의를 돈 주고 빌려 병원을 세운 속칭 '돌팔이' 병원이다.

경찰조사 결과, 서울에 있는 B병원은 70살이 넘어서 은퇴한 의사들이 적은 급여를 받고 진찰하는 곳이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자를 받아 돈을 벌어야했던 B병원 입장에서도 A 씨 일가를 쉽게 내칠 수 없었다.

A 씨 등은 이 병원에 직접 입원하거나 피보험자인 아이들을 입원시켜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게 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2013년 9월, 경찰의 단속으로 B병원의 사무장이 구속되면서 A 씨 등 4명도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함께 입건된다.

하지만 이들은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로 풀려났고 이후에도 보험사기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병원만 바꿔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다.

서울 신림동 일대에 모여 살던 A 씨 일가족은 금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일대 병원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서로 순번을 정해가면서 입원하기 시작했다. 허위로 입원하기 쉬운 동네병원만을 골라 형제가 동반으로 병실에 눕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결국 보험사의 첩보로 A 씨 등은 다시 경찰에 붙잡혔고, 금감원의 협조로 마침내 A 씨 일가 전체의 보험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A 씨 등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16개 보험사의 106개 보험 상품에 가입했으며, 지불한 보험료만 월 740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 씨와 남편 C(56) 씨에 대해서는 추가 범행 여부와 함께 병원과의 공모관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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