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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SNS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해라"

(사진=공정위/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 인스타그램 등 국내외 4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 사업자가 이용자의 게시글이나 사진 등이 맘대로 이용되도록 하거나 법률상 책임 면책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광고에 이용자 콘텐츠 정보를 활용하게 하고, 카카오는 탙퇴 후에도 이용 허락을 존속시키는가 하면 인스타그램은 일방적으로 이용자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등 SNS 사업자들이 이용자 권리 보호에 크게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6일 "국내외 4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SNS 4개 사업자 모두 약관에 '"SNS 이용자의 게시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한 목적,범위를 규정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규정'해 상업적 목적 등으로 이용이 가능했다.

이때문에 출판사가 유명 작가 이외수의 트위터 글을 모아 전자책을 출판해 법원의 불가 판결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SNS 게시글, 사진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조건을 이용자와 협의해 허락'을 받도록 시정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상업적 콘텐츠 등에 이용자의 게시물이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정보의 범위, 사용목적을 구체화하고 공개범위(친구공개, 전체공개등)를 설정' 하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상업적이나 스폰서, 연관 콘텐츠(특정 브랜드 등)에 ‘좋아요’ 의사표시를 하면, ‘‘ㅇㅇㅇ님이 △△△을 좋아합니다.’ 라고 ‘회원의 이름, 프로필, 해당 SNS 활동’을 사업자가 맘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카카오의 경우 이용자가 '탈퇴 후에도 이용허락이 존속' 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규정했으나 이를 삭제하도록 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 하는 조항을 뒀으나 '삭제된 콘텐츠를 보유하는 목적,기간을 구체화' 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저장해 놓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인스타그램은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하는 조항을 뒀으나 '선정적인 사진 게시나 본인 계정의 판매․양도, 다른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 수집,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등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개선됐다.

사업자는 게시물이 사생활의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경우 임시조치나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 없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시정조치됐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은 '사전 고지 없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변경할 수 있다' 는 조항을 뒀으나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하도록 시정됐다.

트위터는 '장기간 서비스 미사용자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계정을 정지, 삭제할수 있는 조항' 을 뒀으나 '미이용기간을 명확히하고 삭제되기 30일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해 본인의 기록물 저장 등 계정 삭제에 충분히 대비' 하도록 개정됐다.

또 4개 사업자 모두 사업자의 서버관리 책임이나 이용자 활동에 대한 책임 등 '법률상의 책임을 면제' 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법률상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개선됐다.

이 외에도 '신고로 접수된 페이스북의 이용약관 상 단기간의 공지만으로도 약관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나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들 SNS가 약관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 등 약관이 매우 중요하다며 SNS 불공정 약관 전반에 걸쳐 시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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