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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 박지원, '저축은행 금품 수수' 파기환송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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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4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솔로몬저축은행, 2010년 보해상호저축은행, 2011년 보해양조의 대표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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