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안철수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흉기로 협박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11일 서귀포시 표선면 모 신협 앞 도로에서 안철수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사무원에 흉기를 겨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