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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대상 노인 48만명…1인당 月1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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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7%인 48만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일 펴낸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수급을 신청한 노인 78만 9024명 가운데 46만 7752명이 인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672만명 가운데 급여를 인정받은 비율은 2010년의 5.8%, 일년전의 6.6%에서 7%로 높아졌다.

이들에게 지원된 요양급여비는 4조 5226억원으로, 1인당 월평균 105만 7425원 수준을 기록했다. 요양급여비 가운데 건보공단 부담금은 3조 9816억원으로 88.0%에 달했다. 1인당 월평균 급여비가 일년전보다 3.2% 오른 반면, 공단 부담금은 13.8% 오른 수치다.

공단부담금 가운데 '재가급여'는 1조 9376억원으로 48.7%를 차지했고, '시설급여'는 2조 441억원으로 51.3%였다. 장기요양기관 1만 8002곳 가운데 재가기관은 1만 2917곳, 시설기관은 5085곳이었다.

지난해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2조 8833억원으로, 이 가운데 대부분인 2조 4019억원은 직장보험료에서 충당됐다. 이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6079원, 1인당 2780원씩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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