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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저수지 의혹' 롯데케미칼 前 재무담당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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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된 롯데케미칼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케미칼 전 재무회계부문장 김모(54)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뒤 회사 임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재무 담당 임원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14년까지 임원을 지낸 김씨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제품 등의 거래 가격을 왜곡해 수백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하는 데 가담하고, 회계장부 등 주요 문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계장부 등 문서를 자택에 보관하다가 지난 14일 검찰이 롯데케미칼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서자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포착해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롯데케미칼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원료 수입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백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원료 수입 중개업체인 A사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료 수입은 A사가 다 한 것이고, 일본 롯데물산은 한 일이 없다. 왜 수수료를 챙겼는지 모르겠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같은 진술은 '일본 롯데물산에 제공된 수수료는 무역 금융을 주선해준 대가'라는 롯데케미칼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찰은 일본 롯데물산 측에 롯데케미칼과의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자료도 넘겨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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