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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피스텔 '관광 호텔'로 사용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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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오피스텔을 호텔로 불법 사용한 업자가 적발됐다. (사진=제주시 제공)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피스텔을 호텔로 사용하던 업자가 적발됐다.

22일 제주시는 오피스텔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텔 영업을 해온 제주시 도련동 아빌로스인터내셔널㈜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중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지난 2014년 2월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업용지에 오피스텔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최근까지 오피스텔 지상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171실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텔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해당 건물의 위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예기치 못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외국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보고 선 고발 후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사전통지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시정 명령이 통보한 후 시정이 안 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오피스텔을 호텔 등으로 사용하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건축·위생·세무 등 내부 관련부서와 소방서·세무서 등 외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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