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1천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수능 수험생과 승강이를 벌이며 끌고 다닌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수험생의 요구를 무시하고 수험생이 뛰어내려 다치게 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9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고교 후문에서 수능시험을 앞둔 A(당시 18)군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던 중 "요금이 모자라니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A군의 말을 무시하고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목적지 700m 전에서 "가진 돈이 3천500원인데 택시요금이 부족하니 내려달라"고 말하자 임씨는 "돈도 없으면서 뭣 하러 택시를 탔냐"라며 목적지까지 간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최종적으로 요금 1천원이 부족하자 "돈이 없다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가겠다"면서 택시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위협을 느낀 A군은 택시 뒷문을 열고 뛰어내려 인대 파열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임씨는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A군이 요금이 부족한데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아 인성교육 차원에서 승차했던 곳으로 데려다주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오해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보상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