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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죄의도만으로 정자법 적용 가능...궁지에 몰린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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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호텔 낀 삼자계약도 업계관행 아니야"

 

2억원대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30 비례대표)이 이르면 이번주 중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브랜드호텔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정당한 돈이고, 또 국민의당으로 한푼도 흘러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브랜드호텔이 두 업체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하는 과정에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 등이 공모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나온) 돈이 국민의당으로 들어갔는지 여부는 실제로 고발 사실과 관계된다면 수사를 할 것이고 범죄사실과 관계가 없다면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수민,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이 20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과 광고방송 업무를 B업체와 S업체에 맡기고 각각 1억1000만원과 1억2820만원(체크카드 포함)을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허위계약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사전공모를 통해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검찰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브랜드호텔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업무외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당이나 당직자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수민 의원이 대표직을 사퇴했더라도 실효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위치였고, 또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당시 김수민 의원이나 당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더라도 이후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 입증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브랜드호텔이 인쇄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국민의당 당직자들의 지시에 의해서 조성됐다는 게 입증되면 국민의당도 불법 리베이트 조성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이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더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범죄의도만 입증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주 인쇄업체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선숙 당시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지시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이 건네진 구조도 문제다.

국민의당은 브랜드호텔이 선거공보물 기획과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업체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2억원이 넘는 돈을 국민의당이 아닌 업체들이 브랜드호텔에 지불한 구조가 일반적인 거래 형태인지도 수사중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공보물제작 기획비용 등을 국민의당이 브랜드호텔에 지불하지 않고 업체한테 지불하도록 한 부분을 문제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초 국민의당 PI(Party Identity)와 당명 공모작업 등에 참여했던 브랜드앤컴퍼니 이상민 대표이사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당이 인쇄.대행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또 브랜드호텔이 이중계약을 맺는 건 업계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다"라며 "로직도 없고 상식도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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