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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외부부, "북한 노동자 입국금지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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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노동자를 받지 않고 있지만, 이들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폴란드 외무부는 17일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이 영구적 조치인지 여부를 묻는 ‘미국의 소리 방송(VOA)의 질문에, "그럴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다른 유럽연합 (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국 내에서 북한 국적자들의 노동을 금지할 구체적 법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행 법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모든 비자 신청 건을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란드 외무부는 또 "현재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가 항간에 알려진 800 명이 아니라 500 명 안팎"이라고 확인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독자적 협약에 근거를 둔 협력인 만큼 폴란드 외무부로서는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또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으로 구설수에 오른 폴란드 조선회사 ‘크리스트’와 ‘나우타’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묻는 질문에, 폴란드 내 북한인들의 노동은 노동법 조항에 의해 엄격히 규제된다"고 지적했다.

해외노동자들에게도 폴란드 시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다..

대변인실은 "폴란드 국가근로사찰단과 국경경비대와 같은 정부 기관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여건을 점검하고, 작업장에서 폴란드 법이 준수되도록 확인하고 있으며, 북한인들이 고용된 회사 역시 정기적 시찰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폴란드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 대응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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