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유천(30)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두 번째 여성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경찰서를 찾아와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두 번째 여성이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17일 새벽 3시 25분쯤 경찰로 성폭행 사실을 신고했고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해 이 여성을 만났다.
당시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상대가 연예인인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오전 4시 3분쯤 돌연 신고를 취소했다.
출동한 경찰이 "사건처리가 가능하다"며 설득했지만 이 여성은 "사건 접수를 원치 않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여성이 성폭행 혐의의 성립요건인 강제성 여부에 대해 애매하게 진술했다"며 "접수 절차와 성폭력전문기관의 도움 등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여성이 신고 취소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접수를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6일 경찰은 박 씨 앞으로 접수된 두 건의 성폭행 고소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