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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정진석 사퇴 요구' 검토…역 쿠데타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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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당' 뒤집을 합법적 수단 없어 '의총' 통해 위력 행사 시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정진석 흔들기'에 나서며 세를 결집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한 기습적인 복당 결정을 반발하는 차원이다.

친박계 3선, 재선 의원들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유 의원을 포함한 여권 무소속 의원 7명의 일괄 복당 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친박계 재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총 소집을 요구할 것이며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복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한편 정 원내대표가 사과하지 않을 경우 '사퇴'라는 강수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제기하는 기류는 복당이 결정된 전날부터 이미 감지됐다. 친박계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무기명 표결이 회의 당일 결정된 것에 반발하며 정 원내대표의 책임을 따졌다.

당초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복당 문제를 다음 주에 결정짓자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가 "복당 논의를 또 미루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취지로 지적해 법조인 출신인 김 위원장에 모욕감을 줬다는 것이 친박계의 주장이다.

친박계가 의총을 통해 정 원내대표를 끌어내리게 되면 지난해 6월 국회법 파동으로 유 의원을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게 만든 일이 재연되는 셈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를 내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반면 비박계는 합법적인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복당 문제는 최고위원회 권한을 대신하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전속적 권한'"이라며 "당무에 관한 사항은 의원총회 의결로 결정되거나 뒤집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복당 결정을 뒤집을 만한 당헌‧당규 상의 규정이 없다는 얘기다. 김영우 의원도 "위법적인 결정은 전혀 없었다"며 "김 위원장이 의사봉을 잡고 무기명 투표를 두 번 했다"며 '강압설'을 일축했다.

비박계는 김 위원장이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가 표적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친박계가 그의 '비상 당권' 접수 가능성을 내다보고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거취를 고민하다가 사퇴할 경우 정 원내대표가 이어받을 당권을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는 비대위원장의 부재 시 당권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 다만 당 대표가 없을 경우 전당대회 차점자가 맡거나 원내대표로 이양되는 규정을 준용해 정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다시 맡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친박계로선 당권을 장악하면 유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시키자는 주장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그러나 징계 절차가 현실화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한 시비가 붙을 수 있다. 이미 공천과정에서 '해당행위자'라며 낙천 결정을 내린 것을 징계로 보고, 복당 결정으로 입당한 뒤 벌어진 과오만 따져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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