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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부작용 묵살' 의혹 존 리 옥시 전 대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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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존 리(48)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철희 부장검사)은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광고 혐의로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존 리 전 대표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현우 전 대표에 이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로 있었다.

검찰은 두 차례의 소환조사를 통해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옥시 측이 제품 회수나 판매 중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또, 옥시 측이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허위 광고를 한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해왔다.

존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위탁제조업체인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와 원료공급업체 CDI 대표 이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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