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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불만 방화 미수 부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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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규모 택지개발 탓 새 주거지 찾지 못해 우리 사회도 책임 나눠야"

차량이 여수시청에 돌진할 당시 모습 (사진=여수소방서 제공)

 

토지보상 불만 때문에 차량으로 여수시청에 돌진한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법관 정수영 최파라)는 현존건조물 방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 부부에게 16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과정에서 새 주거지를 찾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에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화재가 신속히 진압됐으며 큰 피해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스통 수량과 폭발시 위해 정도, 방화 장소를 고려할 때 서씨 부부가 여수시 청사에 대한 소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무모하고도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4일 차를 운전해 여수시 공영개발과 건물로 돌진했고 서씨의 부인도 따로 차를 운전해 여수시 문예회관 건물로 돌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씨 차량에는 부탄가스통 56개 등 인화성 물질이 실렸다.

서씨 부부는 여수산단 종사자들을 위한 웅천 택지개발 과정에서 고물상 등 토지가 수용됐으나 책정된 이주비만으로는 빚만 지고 이사할 데가 없는 점 등에 따라 여수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서씨 부부는 "자살할 뜻이 있었을 뿐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해악을 끼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서씨 부부는 참회의 눈물을 흘려 주위를 숙연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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