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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변호인 "강압수사…허위자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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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6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된 최 모(32) 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열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최 씨가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체포·감금당한 사실, 해당 재판 뒤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힌 사람이 등장한 점, 새로운 목격자의 진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기존 목격자의 추가 진술 등을 설명하며 철저한 심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재심을 계기로 나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익산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0년이 확정돼 2010년 8월 만기출소했다.

그러나 최 씨는 2013년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1일 오후 4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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