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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형량 너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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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여종업원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수 유흥업소 업주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공대위는 15일 논평을 통해 "두 업주의 형량이 너무도 가볍다"며 "이는 제대로 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진실히 명확히 밝혀지길 촉구하며 이를 위해 검찰은 업주와 관련자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보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을 상습상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업주 박 모(43) 씨에게 징역 2년 6월, 박 씨의 남편 신 모(47)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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