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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과 불륜 공무원 감봉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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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지도 감독은 뒷전에 둔 채 학원장과 불륜 관계에 빠진 공무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시 교육청은 15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산하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A모(43)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일선 교육지원청 학원업무를 담당하는 A모씨가 모 학원장과 불륜 관계에 빠져 가정이 파탄 났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 같은 사실은 모 학원장의 남편이 국민신문고와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보하며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밝혀졌다.

문제가 된 공무원이 근무 중인 관할 교육지원청은 해당 공무원을 학원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으며 오는 7월 1일자 정기 인사에서 좌천성 전보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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