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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변재일 의원,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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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약 이행 1호 법안, 반드시 관철시킬 것"

 

국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구)은 군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소음이 75웨클 이상이면 국방부 장관이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건립 등 주민복지 지원사업을 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권을 강화하는 내용과 소음이 90웨클 이상이면 정부가 소음 피해지역의 토지를 사들이고 이전보상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 의원은 "지난 수십년 간 민·군 복합공항인 청주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해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태였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공항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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