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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감독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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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출입은행 출자회사 관리 곳곳 헛점…감사원, 국책은행 감사결과 발표

(사진=자료사진)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등 조선사들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책은행들에 대한 감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에만 5조 원 넘는 적자를 내는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9일~12월 9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실태를 점검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은 조선업 불황 등 대외적 요인과 경영진의 무리한 해양플랜트 수주 등 대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는게 감사원의 감사 결론이다.

◇ 산업은행, 분식회계 적발 목적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통한 재무상태 분석 안해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3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 적발을 위해 구축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한 재무상태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이를 간과한채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대규모 영업손실발생 등 부실한 채무 상태를 사전에 파악해 경영 부실에 대응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이란 과거 재무적 행태와 동종 산업의 일반적인 재무지표 수준과의 괴리 정도에 따라 개별기업의 재무자료에 대한 이상치 및 신뢰성을 5등급으로 나누는 시스템이다.

이번 감사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2014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재무자료의 신뢰성이 극히 의심되는 최고위험등급 5등급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매출채권 등을 점검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해양플랜트 사업의 총예정원가를 2013년 5700억원, 2014년 2조 187억원을 임의로 차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예정원가가 과소 산정됨에 따라 공사진행률이 과다 산정되고 최종적으로 영억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 산업은행, 대우조선 경영컨설팅결과 이행점검·자회사 설립·인수 등 관리도 부실

산업은행은 지난 2011년 11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도 상근감사위원제도 도입 등 감사기능 강화와 '수주 사전심의기구' 신설·운영 등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한 내부통제와 사전 심의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고, 이후 수주한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대규모 영업손실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조선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회사(전체 32개 중 17개)에 투자해 902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플로팅 호텔 등 5개 사업은 이사회 보고와 의결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뒤 투자를 추진해 321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사회는 모든 안건에 '찬성'하는 등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의 격려금 지급 승인과 경영실적 평가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영업손실을 입자 그해 7월 경영관리단을 파견해 직접 자금관리와 통제에 들어갔다.

전 산업은행 회장 등 3명은 두달 뒤인 9월 대우조선해양이 930억여원의 성과성 상여금 성격의 항목이 포함된 격려금 지급에 대해 합의를 요청하자 격려금 지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서도 경영관리단이 그대로 합의하도록 놔두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또 2012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우조선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실적자료를 그대로 인정·평가해, 대우조선은 임원성과금 35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수출입은행, 성동조선해양 적자수주·경영정상화 이행 등 통제·관리 부실

경영 위기로 2010년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 역시 수출입은행의 통제와 관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2013년 22척 등 최소한의 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선박 물량만 적자 수주하고 강력한 인적·물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로 2013년 총 44척의 선박 수주를 허용하는 등 적자수주 물량을 과도하게 허용해 예상 영업손실액이 588억원이나 증가했고, 이로 인해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정한 구조조정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목표시기도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성동조선해양은 2013년 선박수주를 추진하면서 적자수주 승인기준이 되는 신규 선박의 건조원가를 실제보다 낮춰 수주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 경영관리단은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채 성동조선해양이 작성·제출한 건조원가를 기준으로 수주추진을 승인했다. 그 결과 성동조선해양은 적자수주 승인 기준에 미달하는 12척의 선박을 수주했고 영업손실은 1억 4300만 달러로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체결과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진행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0년 8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성동조선해양과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을 체결하면서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추가이행계획을 약정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2010년~2014년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5년 연속 최하등급이었지만 수출입은행은 구체적인 시정계획도 제출받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은행 회장, 수출입은행장에 '주의'…금융위원장, 기재부 장관에 경영진 비위 통보

감사원은 한국산업은행 회장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처리와 적정성 점검, 경영실적 평가 등을 태만히 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 등을 요구하는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수출입은행장에 대해 성동조선해양의 수주관리업무 및 수주추진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체결 및 사루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요구 및 통보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화 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대우조선해양의 격려금 지급, 성동조선해양의 수주관리 등에 대한 관리를 태만히 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경영진 5명의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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