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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업체 화물차 운전하다 뺑소니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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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5일 무면허로 업체 화물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A(33)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 10분쯤 청주시 방서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하던 B(33·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적 조회를 통해 A씨의 회사를 확인한 경찰은 회사 측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였고 결국 A씨도 사고 발생 6일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사에서도 해고될 위기에 처하는 등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아 경황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4년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가 폐기물 처리업체 화물차량을 계속 운전한 정황을 잡고 업체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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