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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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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다른 환자에게도 수술 중 상해를 입힌 혐의

강세훈 전 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48) 씨가 과거 다른 환자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13년 10월쯤 피해자 A(33·여) 씨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 유륜축소술 등을 하다 과도한 지방흡입으로 피부 늘어짐과 유륜의 심한 비대칭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 강 씨가 A 씨에게 단기간 내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방흡입 수술을 했고 지방흡입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강 씨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소송 결과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강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씨 측은 "지방 흡입수술이 통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A 씨가 사후관리에 미흡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해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서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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