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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김수민 공천, 절차적인 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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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호텔의 TF인데 정치자금법으로 기소하면 망신살 것"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비례대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두고 당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본격 활동에 나선 가운데 단장을 맡은 이상돈 의원이 14일 "김수민 의원 공천에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례대표 후보도 전략공천이 가능한 것"이라며 "(김수민 의원 공천에 대해) 나중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은 것이고 막판에는 회의가 없어 위원장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한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그것이 적절하냐는 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은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민 의원은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전략공천된 경우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추천심사위원회의 논의 없이 비례대표 7번에 배정된 데 대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함께 전략공천했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인 신용현 의원(비례대표 1번)과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인 오세정 의원(비례대표 2번)에 비해 김 의원에 대한 자질논란이 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은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국민의당이 선거홍보 비용으로 두 업체에 30억원을 줬다가 이들 업체가 2억원가량을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에 리베이트로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돈이 흘러들어간 곳이 국민의당 태스크포스(TF)라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TF는 브랜드호텔의 TF"라며 "그런데 (김 의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면 검찰은 망신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만 "계약을 정교하게 하지 않고 뭉뚱그려 해서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본다"며 "벤처업계나 교수가 치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생정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한 것이 화를 불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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