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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한 호텔롯데 상장…요원해진 지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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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철회신고서 당국 제출, 국적·국부유출 논란 해소도 불발

호텔롯데 홈페이지 캡처

 

NOCUTBIZ
롯데그룹과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로 호텔롯데의 코스피 상장이 무기한 연기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민에게 약속한 그룹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전면 중단됐다.

호텔롯데는 13일 금융위원회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호텔롯데는 철회신고서에서 "최근 대외 현안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이번 공모를 추후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대표주관회사 동의하에 잔여 일정을 취소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장은 일본 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고 주주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사안이므로 향후 방안에 대해 주관회사 및 감독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텔롯데는 지난 1월 28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 6개월 이내인 다음달 28일까지 상장을 마쳐야 했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는 당초 오는 29일 상장할 예정이었지만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연루 의혹으로 상장 일정을 다음달 21일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상장을 무기한 연기했다.

앞으로 호텔롯데가 다시 상장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밞아야 하는 만큼 연내 상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신 회장은 지난해 8월 대국민 사과 회견에서 "계열사 순환출자를 연말까지 해소하고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시작이자 핵심이 호텔롯데의 상장이었다.

호텔롯데는 롯데쇼핑(지분율 8.83%), 롯데알미늄(12.99%) 롯데리아(18.77%) 등의 주요 주주로서 사실상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호텔롯데의 지분을 일본 L투자회사 12곳(72.65%)과 일본 롯데홀딩스(19.07%)을 비롯한 일본계가 98%를 보유하고 있어 기업 국적과 국부 유출 논란이 일었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계 지분을 65%로 떨어뜨려 일본 기업 꼬리표를 떼고 논란을 종식시키려 했으나 검풍(檢風)에 막혀 불발됐다.

롯데는 상장 철회와는 별개로 국내 면세사업장 확장과 해외 면세점 신규 오픈 등 면세 사업 확대 등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상장 무산으로 면세점 인수‧합병(M&A)과 해외 투자에 투입할 2조원의 실탄을 조달할 길이 막히면서 사업계획 축소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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