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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한강 하구 중립수역 中 어선 단속 첫 민정경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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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10일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기 위해 민정경찰을 처음 투입했다.

군과 해경, 유엔사가 제3국의 민간 어선 퇴치를 위해 해상 중립지역에서 공동작전에 나선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해군.해병대 등 군과 경찰, 유엔사 군정위 요원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은 해군 고속단정(Rib)을 이용해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중이던 중국 어선 10여척을 단속했다.

작전에 투입된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선박(고속단정·RIB) 4척과 24명으로 편성됐으며, 유엔사 깃발을 게양하고 개인화기(소총) 등으로 무장한 채 임무를 펼쳤다.

작전은 경고방송으로 퇴거를 요구하돼 불응하면 물리적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한강하구 수역의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어장이 황폐화됨에 따라 이날 군과 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강하구 수역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지역으로 정전협정에 의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통제하고 있는 곳이다.

1953년 10월 군정위에서 비준된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 한강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까지 67㎞ 구간을 중립수역으로 정하고 선박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속합의서에는 남북한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쌍방 100m까지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유엔사 군정위에 등록한 선박만 중립수역 중앙으로 항해하도록 하고, 쌍방이 군용 선박 4척과 24명 이내의 민정경찰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으로 인해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남북한 우발적인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단속과 통제를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사 군정위는 최근 1개월여간 특별조사활동을 벌여 이 수역을 통행하는 중국어선을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무단 진입 선박’으로 규정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주한 중국대사관과 주중 한국대사관 등 다양한 경로의 외교적 조치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실태를 설명하고 중국 정부차원의 시정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유엔사에 대해서도 한강 하구 수역에서의 정전협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중국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외교적 노력에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계속되자 ‘외교적 조치’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유엔사와의 협의를 통해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활동은 지난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4년까지 연 2~3차례 이던 불법조업은 지난해에는 120여회, 올들어 지난 5월까지 무려 520여 차례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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