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 남측위)는 2일 정부는 남북 민간 접촉과 6.15 민족공동행사의 개성 개최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6.15 남측위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성 6.15민족공동행사 추진을 계기로 소모적인 제재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상의 길을 다양한 각도에서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단 명단 교환과 이동, 행사준비 등 남북 사이에 협의할 의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우리는 정부에 민족공동행사 추진을 위한 간접접촉과 민족공동행사 개성 개최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은 법조문에도 명시돼 있듯 '남북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라며 정부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한을 입맛대로 통제하고 차단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6.15 남측위는 지난 19일~20일 선양(심양)에서 북측, 해외측위원회와 함께 위원장회의를 개최하고 6.15기념 민족공동행사의 개성 개최, 8.15기념 민족공동행사의 서울 개최를 합의 결정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달 선양에서 열린 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6.15남측위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등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