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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드론택배 드론공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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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차 트위지 일단 도로운행 허용 뒤 국내기준 정비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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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드론과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법안을 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난달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및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 후속조치이다.

우선 드론의 사업범위가 그동안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됐지만 다음달부터는 국민안전안보 등을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무인비행장치를 야간에도 시험비행할 수 있게 된다.

소형드론을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요구됐던 자본금 요건도 폐지되며 25㎏이하 소형드론이라면 자본금이 면제된다.

이전에는 기체 무게가 12㎏이하인 경우에만 비행승인과 기체검사를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무게 25㎏까지로 범위가 확대된다. 동일한 성격의 비행을 할 경우 최대 6개월 승인없이 비행이 가능해진다. 드론 택배나 드론을 이용한 공연 등도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차에 대해 외국 자동차 안전·성능기준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1∼2인용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등 국내기준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첨단차에 대해 일단 도로운행을 허용하고 나중에 국내기준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자동차의 시험운행 허가차량에 자동명령조향 기능의 속도제한이 폐지된다. .

이밖에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은 50m 떨어진 곳에 지어야 했지만 이 규제도 완화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관광숙박시설을 증·개축하기 위해 오는 2018년말까지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사를 짓기위해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신고 없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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