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공무원 48명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전 상임감사 A 씨 등 3명에게 '취업불승인'과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퇴직한 A 씨는 법무법인 율촌 비상근 고문으로 가려다 업무관련성 때문에 취업제한을 받았고 취업승인을 재신청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또 금융감독원 1급 직원 출신 B 씨 역시 연합자산관리 감사로 재취업하려다 활동이 제한됐고 이번 재신청에서도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의 취업불승인 사유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48명 중에는 홈앤쇼핑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기는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D 씨와 두산인프라코어 고문으로 가는 전 서울경찰청장 E 씨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