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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구의역 사고 예방법, 정부·여당 반대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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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철로 정비업무 등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정규직화법 발의→政 "재검토 필요"→폐기

(사진=윤창원 기자)

 

철로 정비 등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정부의 부정적 의견 표명으로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중 용역업체 직원이 숨진 것같은 열악한 작업환경에 따른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 야당 의원 23명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정규직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 업무는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업무와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 관련 업무 ▲병원·혈액공급사업의 주요업무, 통신사업의 주요업무 등이며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외주용역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생명안전업무와 관련된 실태조사와 직업지도 등을 통해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 확보를 돕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는 속성상 상시적, 지속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이들의 고용을 안정시켜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등의 반대로 최종 폐기됐다.

(사진=박주선 의원실 제공)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입수한 노동부 의견서에 따르면 정부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014년 12월 노동부가 국회 환노위에 제출한 입장문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분야에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의 사용 및 도급(하도급 포함)을 제한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생명·안전과 근로자 보호는 기본적으로 안전시스템 강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고용형태에 대한 제한은 핵심 업무를 대상으로 최소한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어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근로자 측면에서도 자발적인 사유로 비정규직(특히 단시간)으로 종사하고자하는 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봉쇄하게 되는 부작용도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들을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법이 정할 경우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일할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러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분들의 정규직 사용을 강제하자는 이 법안은 '생명안전 업무를 좁게 정하자', '파견직을 늘리자'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구의역 사고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를 비판했으나 그에 앞서 박근혜 정권과 19대 국회의 책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스크린도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도와 지하철, 비행기, 선박, 공항, 버스 등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여야 협의로 법안을 공동발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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