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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지엠 본사 '압수수색'…임원 1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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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한국지엠 노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대상을 회사 측으로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국지엠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노무관리팀 소속 상무 A(57)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A 상무가 근무한 본사 내 노무관리팀과 구매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A 상무는 노조 간부와 짜고 특정 업체가 직원 선물용 명절 선물세트 등을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지엠 전 지부장 A(55) 씨와 전 노조 간부 B(51) 씨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노조 간부로 재직하면서 각종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각각 1억1000만 원과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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