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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우범자 관리제도 "법적 근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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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어야만 실감하는 제도의 부재…범죄자 인권침해 논란도

(사진=김광일 기자)

 

수락산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우범자 관리 대상에서 빠져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행법상 체계적인 우범자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고 해도 우범자 관리로 인한 범죄 전력자의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해 제도 개선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 법적 근거 없는 관리…사실상 속수무책

현행법상 우범자 관리는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다.

우범자는 범죄 단체의 조직원 중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뜻하거나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 중 '실질적인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경찰은 분기에 한 번씩 우범자 심사 위원회를 연다.

우범자 심사 위원회는 경찰서 형사(수사) 과장을 위원장으로 해 3명 내지 5명으로 이뤄진다.

우범자 관리 대상자를 가려내고 나면 경찰은 이들을 재범 가능성 정도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자, 첩보수집 대상자, 자료보관 대상자로 나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경찰청 예규(규칙)에 근거할 뿐 법적 근거가 없다.

예를 들어 규칙 5조 2호는 "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별로 개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개최되지 않을 수 있거나, 출소 즉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뜻하기도 한다.

출소 즉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범자 관리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경찰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전과자를 우범자로 지정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첩보 수집에 그친다.

가장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중점관리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간접적인 첩보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우범자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면담 등이 일체 불가하고 뒤에서 첩보를 수집하는 정도가 할 수 있는 전부"라며 "하다못해 소재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라도 없다"고 말했다.

◇ 범죄자의 인권 vs 평범한 시민의 생존권

이러한 문제점은 19대 국회에서도 제기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 2012년 8월 경찰직무집행법 개정 발의안을 낸 바 있다.

경찰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험성과 사회생활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였다.

현재의 경찰청 예규로 정해진 것을 모법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었다.

규칙으로만 정해진 것을 모법으로 만들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범자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시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범죄 전력자의 인권침해 및 윤리규정 등의 문제를 지적했고 결국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당시 개정안 발의를 담당했던 오경환 비서관은 "범죄자의 인권침해보다는 국민의 안전에 우선순위를 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전력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생존권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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