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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여친이랑 바람펴' 12시간 감금해 돈뜯은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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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폈다는 이유로 10대 남성을 12시간 동안 감금한 뒤 수백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차용증까지 작성하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31일 A(21)씨 등 3명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19)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청주시 사창동의 한 카페에서 C(18)씨를 만나 폭행한 뒤 세종시의 지인 집으로 데려가 12시간 동안 감금해 강제로 3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풀려난 이후에도 전화 협박에 시달린 C씨는 지난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A씨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가 보복을 당할 것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 24일 충남 공주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와 만났다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갔는데 협박하면 돈을 줄 것 같아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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