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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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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판단 보류…의장직 두고 새누리-더민주 경쟁 격화될 듯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여야의 샅바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30일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다만 국회의장직을 두고는 판단을 보류해 원 구성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은 당초 국회의장이 나오지 않는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과정을 보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중 하나인 국민의당 역시 법사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이 원내대변인은 "그런 뜻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더민주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의당은 다만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더민주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중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은 '국회의장은 1당이 맡아야 한다', '국회의장이 나오지 않는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더민주가 국회의장,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당론으로 해석됐다. 새누리당 역시 '국회의장을 더민주가 하는 대신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더민주는 '국회의장은 관례대로 1당이 맡아야 하고, 법사위원장은 정부여당 견제 차원에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더민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더민주가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국회의장직을 둘러싼 더민주와 새누리당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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