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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조선업 대량실직? 파견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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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노동개혁'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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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대량실업이 예견되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 "파견법이 개정되면 조기에 안정되고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4법을 당론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30일,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 4법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안심하고 재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파견법이 통과돼 조선업종 다수인 중장년층이 영세자영업이나 임시일용직이 아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파견직이 되면 취업도 용이하고, 용역이나 임시일용직보다 생활이 안정된다"며 "파견직 확대가 이들이 다시 일자리 찾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위 '물량팀'의 경우 파견이 허용됐더라면 최소한 실업급여를 포함한 4대 보험은 확실히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파견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지도하고, 법에도 규정되니까 4대보험 적용 입장에서 파견이 (조선업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견법 개정안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서는 "입법 일정은 여야 국회 정치권이 큰 일정을 잡을 것이고, 원구성 등의 과정에서 3당 지도부와 관련 의원들을 수시로 찾아가 선진국 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계에서 우려했던 부분들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문구가 돼있는 부분도 있다"며 "의원들 분위기도 총선 전보다 훨씬 진지하게 얘기를 들어주고 있어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논의됐던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노동개혁 4대법안을 처리한다고 했다가 (기간제법을 포함한) 5법을 거론하면 논쟁만 커지고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4법을 집중논의하고 처리한 뒤 후속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우리 나라는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18%로 특히 고용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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