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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회장, 19억원 조세회피 혐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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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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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차명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매해 19억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석래 회장은 해외 특수목적회사 명의로 효성이 발행한(1999∼2000) BW 즉 신주인수권부사채 28억원 어치를 매입했다가 47억원에 되팔아 19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조 회장이 지분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파악해 경고조치도 내렸다.

효성은 BW 발행당시 190회차와 200회차 발행때 오너 일가의 불법 보유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자 전량 소각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분량은 소각하지 않고 행사해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효성이 발행한 BW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고 이번에 조석래 회장의 추가 혐의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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