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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동거녀 살해 남성에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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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문제로 다투다 목졸라 살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사소한 말다툼끝에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43)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5시 35분쯤 제주시 이도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A(48) 씨와 여행을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 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거녀가 무리하게 여행을 가자고 요구하며 먼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순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하지만 인간의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극악 범죄의 이유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수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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